심사/발행규정
아이살림·교육살림·생명살림의 유아교육을 위하는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
심사/발행규정
생태유아교육연구
심사 및 발행 규정
편집위원회 구성
-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본 학회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편집위원은 유아교육 및 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,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한다.
-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,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,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, 논문수정 확인, 학회지 편집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원고 접수 및 심사
- 『생태유아교육연구』는 연 4회 발행하며, 논문 투고 마감일과 학회지 발행일은 다음과 같다.
|
1호 |
2호 |
3호 |
4호 |
논문투고마감일 |
12월 31일 |
3월 31일 |
6월 30일 |
9월 30일 |
학회지 발행일 |
2월 28일 |
5월 31일 |
8월 31일 |
11월 30일 |
-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의 각 투고자에게 투고 논문 접수 메일을 발송한다.
- 원고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갖고, 각 투고 논문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- 논문 심사
-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심사한다.
- 연구 문제 및 주제의 명확성
- 연구의 독창성
-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·충실성
-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전개의 적절성
- 생태유아교육의 학문적인 발전 및 현장 적용 가능성
- 논문 심사 절차는 1차 논문심사(심사위원 3인), 2차 수정지시이행 확인심사(편집위원), 3차 요건심사(편집부) 및 영문초록(원어민 감수) 심사로 진행된다.
- 투고 논문의 1차 논문 심사 결과 판정 기준(논문 심사위원 3인에 해당)은 다음과 같다.
심사위원1 |
심사위원2 |
심사위원3 |
종합판정 |
게재 가능 |
게재 가능 |
게재 가능 |
게재 가능 |
게재 가능 |
게재 가능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게재 가능 |
게재 가능 |
수정 후 재심사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게재 가능 |
게재 가능 |
게재 불가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게재 가능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수정 후 재심사 |
게재 가능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수정 후 재심사 |
게재 가능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게재 불가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게재 불가 |
수정 후 재심사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수정 후 재심사 |
게재 불가 |
수정 후 재심사 |
수정 후 재심사 |
게재 가능 |
수정 후 재심사 |
수정 후 재심사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수정 후 재심사 |
수정 후 재심사 |
수정 후 재심사 |
게재 가능 |
수정 후 재심사 |
게재 불가 |
수정 후 재심사 |
수정 후 재심사 |
게재 불가 |
게재 불가 |
게재 불가 |
게재 불가 |
게재 가능 |
게재 불가 |
게재 불가 |
수정 후 게재 가능 |
게재 불가 |
게재 불가 |
수정 후 재심사 |
게재 불가 |
게재 불가 |
게재 불가 |
- 심사 및 편집회의 결과는 곧바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-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,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지정된 날까지 수정 된 논문을 학회에 발송한다.
- 수정 된 논문은 그 수정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재수정 혹은 게재 보류의 최종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.
- 게재가 확정 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 초록의 검토를 의뢰한다.
- 게재가 확정 된 눈문에 한하여 출판을 의뢰한다.
- 2차에 걸친 원고 교정 과정에서 원고의 1차 교정은 체제에 맞게 논문 투고자가 직접 한다.
- 원고의 2차 교정은 1차 원고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.
- 논문 목차의 순서는 제목의 가나다순으로 한다.
- 본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, 제17권 제1호 논문 투고 마감일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