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윤리규정
제1조(목적)
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(이하 학회) 윤리위원회 운영규정(이하 운영규정)은 학회의 학술지인 「생태유아교육연구」에 연구물을 투고 및 게재하는 회원이 연구윤리를
위반함으로써 제소되었을 경우에 취할 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회원의 연구윤리)
- 회원은 연구와 관련하여 표절, 위조, 변조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.
- 회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연구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, 취득한 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회원은 연구와 관련된 연구대상자 및 연구참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.
- 회원은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,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(저자 정보), 학위논문 여부, 학회발표 여부 등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한다.
제3조(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- ‘윤리위원회’는 상설위원회로서,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․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, 본 학회의 회장,
상임이사, 학술이사,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- 회장이 위원장을, 편집위원장이 간사를 맡는다.
- 위원회는 회장의 발의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.
제4조(연구윤리 위반의 제소 및 징계 절차)
-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제소를 하고자 하는 회원(제소인)은 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제소장과 관련 자료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.
-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의 1/2 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된 징계회의를 소집한다.
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
제소내용,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, 결과 등을 보고한다. 징계의 여부와 종류는 출석한 윤리위원의 2/3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.
-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,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.
제5조(재심청구)
- 제소인과 피소인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소인과 피소인은 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재심청구서를 15일 이내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- 윤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적위원 1/2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6조(비밀 보장)
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은 징계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,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
공개해서는 안 된다.
제7조(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)
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.
부칙(제1호)
본 규정은 200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제2호)
본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